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8822 답변에서 이감사 | 2009-04-15

안녕하십니까? 28822답변에서 아래의 답변에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해외파견근로자로 1년 이상체류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파견기간 종료후 국내에 재입국(복귀)가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 및 국적 등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보아 국내 거주자와 같이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법인에 취업하여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있는 외국법인에 근무하면 원천징수를 할 수 없고
여기서 외국법인에 취업하여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란 어떤 경우이고 예를들어 독신으로 혹은 식구들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면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물론 한국국적이므로 언젠가 재입국(복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이민 또는 취업 등으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며 국내에 가족, 생환근거 및 주소 등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소속으로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1년 이상근무하더라도 생활의 근거, 가족, 복귀예정 등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1조,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