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드립니다.
기 질의한 번호 21076 과 회신주신 21075 에 추가 가산세 적용은 없는지요?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는 적용않되는지요?
수정세금계산서(+, -) 미교부로서 공급가액은 `0` 이지만 `-`와 관계없이 전체 건수(2매)에 해당되는 총금액에 대한 2%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질의번호 21076은 사업장 이전에 관한 내용인바, 귀사의 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21678번의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대한 추가질의라고 판단되는바, 귀사의 경우는 부실기재나 허위기재가 아닌 아예 미교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