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근무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이감사 | 2009-04-15

내국인이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면 한국에서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신고기한은 언제인지..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일까지 입니까?
2. 외국 거주기간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지...1년이상 외국거주자는 신고의무없는지?
3. 1년이상 외국거주시 신고의무만 있고 납부의무는 없는지..
4.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금액자진신고(납부예정세액도 표시) 를 3월말까지 하는데
정부의 고지는 6월 아니면 7월이랍니다..이 경우도 5월말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납부예정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요? (이 질문은 세무서에 질문해야 하는지 걱정이지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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