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업 삼성물산 | 2009-04-1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관엽 및 화환 면세업자로부터

관엽을 빌리고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이때 당사는 관엽임대로에 관한 면세계산서를 발급받는데

관엽판매가 아닌 임대에 관하여도 면세계산서를 받는게 맞는것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즉, 면세업자가 판매가 아닌 임대한 경우에도 면세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관련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환 등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화환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