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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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회계처리[간이세액환급] 일진에이테크 | 2009-04-14
당사는 일본업체로부터 철판(plate)을 수입사급받아 당사에서 임가공후 일본업체로 재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후 임가공금액에 대하여 관세환급[간이세액환급]받고 있는데 "잡이익"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사에서 철판수입시 관세는 납부하지 않고(재수출품목), 국내운송료와 통관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당기 수입원가차감상계가 아니면 잡이익반영도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