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의 내용연수를 줄일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 2009-04-14

** 현황
1. 자산취득일 : 2007. 6. 1
2. 취득가액 : 60,000,000
3. 내용연수 : 5년
4. 상각방법 : 정액법
5. 감가상각누계액(09년3월말기준) : 22,000,000원
6. 2009년 4월 내용연수 변경 : 5년 -> 3년

-> 2009년 3월까지 감가상각비 차액(14,666,652)을 추가로 설정하고 4월부터
3년으로 내용연수 적용하여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분개)
감가상각비(22개월분차액) 14,666,652 / 감가상각누계액 14,666,652
감가상각비(4월분) 1,666,666 / 감가상각누계액 1,666,666


답변
내용연수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는데,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는 14개월이 되므로, 잔존내용연수인 14개월동안 잔존가액인 3800만원을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