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 관련 문의 한미상사 | 2009-04-14

고객 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상속세 신고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 발견되어 재 신고할 려고 합니다
질문1)미 등기부분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신고시 기 신고금액과 합산 신고하여 차액을 납부해야하는지요?
질문3)질문2와 같이 신고할 경우 신고서상에 합산할 란이 없는데
어디에 합산을 해야하는지요?(연말정산신고하듯이 적색을 위쪽에
흑색을 아래쪽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질문4)이 경우 신고기간이 지나 10% 세액공제가 안되며 무신고 가산세 20%인데
맞는지요?
답변
1. 미등기부분도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신고금액과 합산하여 차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2. 누락된 부분을 수정신고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수정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귀사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