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있습니다.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비등기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임원이셨다가. 비등기 임원으로 바뀐후 퇴직을 하셨다면. 퇴지금의 기준일은 비등기로 바뀐날부터 적용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입사일자대로 적용을 해야하는것인지요... (등기임원으로 계실때 임원들에대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음)
답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등기임원에는 퇴직금지급규정없고 비등기임원에게만 퇴직금지급하는 조건이라면 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바뀐 후 퇴직했다면 비등기로 바뀐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계산을 위한 기준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