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요약
-구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하였습니다
준공일 2009년 3월 31일
- 계약서에 준공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수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납부한 후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를 받은 후 20일까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지연 지급시에는 연체료를 지급한다.
질의
발주처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당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합니다.
발주처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당사의 청구(2009년 3월31일)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준공검사 완료일인 2009년 3월31일로 해야 하는지
- 발주처의 자금 확보 후 자금 수령시기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므로 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준공검사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