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에 따라 당사소유 골프회원권의 명의 개서를 진행하려 합니다.
명의개서 수수료 비용을 골프회원권으로 처리해도 무관한지요?
아니면 그냥 지급수수료 계정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혹 부가세는 불공제 처리해야 하나요?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골프회원권의 지명회원 변경 개서료는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일종의 수수료 명목으로 소액이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임직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이라면 해당 개서료가 업무무관비용이 아니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