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접투자 법인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질의 쌍용C&E | 2009-04-14

질의1> <사례1> <사례2> 에서 B 법인이 A 법인의 지분 5 %를 보유한 경우
A 법인이 9.8 % 지분을 소유한 C 법인이 D 법인의 지분 70.3 % 소유하고
있으며, B 법인은 D 법인의 지분 29.7 % 를 소유한 지분 구조일 경우.
A, B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사례1> 의 D 법인과 <사례2> 의 C 법인 간에 무상으로 자금대여
거래가 발생 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1. 법인과 그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A법인과 A법인의 출자자인 B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D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D법인의 출자자인 B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되며, 또한 특수관계자인 B법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C법인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C와 D는 특수관계이므로 자금대여거래시 인정이자 계산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