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과 그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A법인과 A법인의 출자자인 B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D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D법인의 출자자인 B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되며, 또한 특수관계자인 B법인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C법인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바, C와 D는 특수관계이므로 자금대여거래시 인정이자 계산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