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할인 혹은 외상매출금 일부 감면으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의 적합여부 바슈롬코리아 | 2009-04-14

수고 많으십니다.
1) 딜러와 대리점계약을 종료하며 외상매출금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경우 '매출할인'과 함께 그에 따른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2) 또한 계약종료되는 딜러 역시 악성채권을 일부라도 갚을테니 채권의 일부에 대해 '감면'과 함께 또 그에 대한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합니다.

1), 2)의 케이스 모두 부가세법을 저촉하지 않는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외상매출금의 조기상환에 따라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매출할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할인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주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감액해주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감액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감액수정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감액부분은 임의면제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경부소비46015-160(2003.6.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