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한 법 조항이나 예규 등 근거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선하증권양수한 자가 세관통관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증빙을 하면 되며, 귀사가 A에게 지급한 대금보다 세관통관시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A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A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세관통관시의 매입세금계산상의 금액이 더 크므로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적법증빙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 재경부소비46015-88(2003.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ㆍ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