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증시설의 처리방안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4-13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당사가 보유한 특허관련 공법의 실증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일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해제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다시 설치함
- 비용 부담
해제, 운반, 설치 비용은 당사가 보담하고
중고 기계장치에 대한 대가 지급은 없음
- 향후 실증시설 설치 후 특허에 대한 기술력이 입증되고 이와 관련하여 매출이 발행할 때
기계장치에 대한 원자재 구입을 일본 업체에 주기로 함
- 제조력은 일본 기업이 있고 당사는 영업력이 있어 윈-윈 전략 차원에서 협약을 함
- 장치가 완성될 경우 중고 기계장치 가격을 제외하고 약 10억원의 설치비가 투입됨
질의
- 위의 장치를 회계처리할 경우 계정과목은
-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 만약 회계처리를 한다면 공정가치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당장은 설치관련 비용만 취득가로 처리하며, 무상반입가액은 장부상 기재하지않고 특허나 매출능력입증되어 대가 지급시에 그때가서 추가매입가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