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L 양수도시 수입세금계산서와 매입증빙 처리관련 질의 엔파코 | 2009-04-13

거래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법인 A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 B 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당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 A 와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BL 양수도 처리하는 것을 거래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매입건 별로 BL 양수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BL 양수도 후 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세관장에게 A 사로부터의 매입금액 이상을 수입신고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동 매입금액을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합계표 상 세관을 공급자로 하는 매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회사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동 거래와 관련한 매입가액을 수입세금계산서 외에 법인 A 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해야하는 것인지.

2. 1항에서 매입할 필요가 없다면,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와 관련하여 회사는 A 사와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별도 증빙을 어떻게 구비해야하는 것인지.

상기 사항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답변
세관의 수입세금계산서 있다면 해당회사 매입세금계산서는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