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080 번 과 관련하여 이감사 | 2009-04-13

지난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21080번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국내부동산 취득하여 임대하고 일부를 사택으로 사용할 때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한 회사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바
국내에 다른 사업장이 없으며 사택으로 사용하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할 것 입니다
새로운 사업장(법인)의 본점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의 수도권내에 부동산 취득하면서 본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다른 본점이 있으면서 수도권내에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은 중과대상이 아니나, 귀사의 경우처럼 본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본점을 개설하면서 해당 사업장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본점이 되므로 중과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