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연구원 직원이 서울에 있는 타기관(정부산하 비영리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파견기관으로부터 매월 정액(50만원)의 파견수당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파견기관은 매월 지급내역을 우리연구원에 통보하여 주었고 우리연구원에서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라는 것입니다.(붙임 상대기관의 질의 회신공문 사본 참조)
ㅇ 질의 내용
1. 원천징수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요?
가. 파견수당을 지급한 파견기관
나. 파견수당을 지급받은 우리기관
2. 우리연구원에서는 직접 근로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연말정산시
타기관 근로소득(종근무지)으로 합산 처리,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귀사가 첨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대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파견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원소속 사업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사업주가 파견수당을 합산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파견자의 매월 급여에 파견수당을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