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에 외국법인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를 상담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래>
1.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세칙 112-3)
따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위해 수도권내에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은 수도권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이 아닌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외국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예를 들어 30% 혹은 50%)를 직원이 주거 목적(사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를 할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일부 사택으로(50%이내) 사용할 경우 처분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은 제외)을 의미하는바,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