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표준명세 네슈라화장품 | 2009-04-13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서 작업진행률에 의해 매출을 안분계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의 금액이 안분계산하여 인식한 i/s의 매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또한, 일치하여야 한다면 작업진행률에 의한 매출을 금액을 별도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세표준명세의 금액이 i/s의 매출액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작업진행률에 의한 매출인식 금액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교부분만 과세표준명세의 금액에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상 신고는 회계상의 매출인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는 세금계산서 교부분만 과세표준명세에 기입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