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삼립전기 | 2009-04-13

문의1)그럼 b법인에게 10,000원 대여하고, 9% 이자율을 적용한다면 900원의 이자수익이 되고 (900원에 대해 원천세25%를 적용한) 675원을 실제 현금액이 되는 거네요? (원천세225원)
1.대여시점-
차)대여금 10,000 대)현금 10,000
2.이자수령시점-
차)현금 675원 대) 이지수익 900원
차)선납법인세 225원
문의2)비특수관계이면 다른 사업관계가 연계되면 인정이자적용안해도 별 문제없음--?
-비특수관계자이고, 매입거래처이면 이자를 계산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1.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며 가중평균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연 9%중 유리한 것을 선택가능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2. 인정이자는 특수관계자간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비관계회사간이라면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으므로 상호약정이자를 적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이자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실익이 있다면 무이자라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