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종전의 주택을 매매하면서 잔금을 2008년 4월15일자로 이미 다 받았는데, 주택건설업자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주택을 구입하여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하여 비과세가 될 수 있을런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대금청산을 2008. 4. 15에 완료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였다면 이미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금청산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대금청산완료가 확인되면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