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삼성물산 | 2009-04-13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매출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즉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하는데 이 때,

세법상 발행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발행날짜를 입금날짜와 일치시켜야 하는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날자와 입금날자를 일치시키지 않아도 문제되지는 않으나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