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 국적을 가지고 계속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며 국내회사에 고용되어 통역업무를 하고 있다면 거주자로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고용관계가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1년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고용관계없이 통상적 통역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 인적용역소득(22%)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