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8-03-03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독일에서 거주하는 전문 통역인임.
2.현재 한국에서 당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독일) 기술자의 통역을 하고 있음.
3.금일 중 통역료를 지불하려고 함.
[질의]
1.통역료는 어떠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요?
2.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세율은 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변
국내 국적을 가지고 계속 1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며 국내회사에 고용되어 통역업무를 하고 있다면 거주자로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또는 고용관계가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1년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고용관계없이 통상적 통역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 인적용역소득(22%)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