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요건및 시기문의 형진조경 | 2008-02-29

안녕하세요
질문1)2002년 외상매출금을 지급명령을 통하여 확정판결(채권자 승소)받은 상태입니다.(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로 상환능력이 없고,채무자 토지에 가압류해놓음-토지 지가는 채권금액의 3%정도 해당되며 선수위 조세채권이 있어 회수는 희박해보임) 위 경우 2007년 결산시 대손금처리 가능한지요?


질문2) 부도어음(은행 부도방확인일 2007년 7월 9월)의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6개월이지난 확정신고시 가능하니 부도방확인일 6개월이지난 2008년 1월의 확정신고기한 2008년7월에 대손세액 공제신청하면 맞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인바(민법 제163조제1항, 서이-31, 2005.1.5), 5년 된거니 대손처리가능합니다.
2. 부도방일 6개월의 확정신고시점이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