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종영하였지만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약되었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것인데
그것도 잡손실로 처리합니까?
결론은 시스템 구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종영되었지만
기존에 계약했었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업무관련 지출이므로 접대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의 해지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손실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며, 계약이 해지되어 용역공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면 접대성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