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거래지출 관련 해서 접대비 지출의 경우엔
접대 건당 1만원 초과부터는 카드전표나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의 경우 만약 30만원, 또는 50만원짜리 현금영수증을 가져와도
상관없는지요?
금액이 굉장히 큰 현금영수증의 경우 따로 처리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접대 건당 1만원 초과의 경우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접대비가 30만원, 50만원이라도 법인명의로 된 현금영수증도 적법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법인명의가 아닌 해당 직원 등의 개인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적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