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관련 남성해운 | 2009-04-0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각종 거래지출 관련 해서 접대비 지출의 경우엔
접대 건당 1만원 초과부터는 카드전표나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의 경우 만약 30만원, 또는 50만원짜리 현금영수증을 가져와도
상관없는지요?

금액이 굉장히 큰 현금영수증의 경우 따로 처리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접대 건당 1만원 초과의 경우 법인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접대비가 30만원, 50만원이라도 법인명의로 된 현금영수증도 적법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법인명의가 아닌 해당 직원 등의 개인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적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도 법정증빙의 하나로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정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