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에...퇴직금 금액이 매우 커서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신탁 및 연금에서 돈이
먼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액에 대해서는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소득세의 납부시기에 언제 되는것인지요??
3월달에 지급받았으니 3월로 보고 4월에 원천세 신고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지급시점에 원천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