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수출한 제품이 불량 발생하여 현지(체코/슬로바키아)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현지(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불량에 대한 Rework 용역을 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체코/슬로바키아) 용역업체가 Invoice를 발행하였는데
현지(체코/슬로바키아) 부가세(19%)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당사는 이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을것 같은데
당사가 이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해외 현지에서 제공받은 용역거래는 해외 현지의 세법을 따르게 되는바, 국내에서의 매입세액공제와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거래라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