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연구소에서 금형을 외주 처리하였습니다.
금형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입니다.
이경우 금형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11조)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양산을 위한 금형자산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므로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8조【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99.4.26. 개정)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② 영 제10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2.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