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법인의 회계담당자입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하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이거나 소득이 $3,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한미조세협약 19조)
즉 당사의 직원이 미국에 183일 이상 출장을 가거나, 출장기간중의 소득금액(국내소득 * 미국의 체류일자 / 365)이 $3,000을 초과할 경우 미국에서 과세할수 있다는 것인데..(국세청 질의 결과 여기서의 소득은 국내/국외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임금을 받는 임원들의 경우 몇일만 출장을 가더라고 $3,000 기준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에도 한미조세협약에 의해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한미조세협약은 3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그때 기준인 $3,000을 아직도 적용해야 하는것인지..
국세청에 인터넷질의를 해봐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네요..
한미조세협약의 단순 나열이 아닌
명쾌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한미조세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183일 미만을 체류하더라도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