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세코툴스코리아 | 2009-04-09

안녕하십니까? ^^
당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평균임금】
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급여총액을 월할로 3등분 한 금액과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년차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서는 평균임금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을 아래와 같이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된 연차수당이 아님 (1년 만근후 연차유급휴가 발생, 입사 2년 미만자는 해당 없음)
* 이직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월

질문1) 입사 2년 미만 퇴사자의 2008년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 지급시 지급할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에 2008년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액을 포함해야 하나요 제외해야 하나요?

질문2) 예를 들어 2007년 1월 1일 입사 ~ 2009년 3월 31일 퇴사 한경우 2007년분에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2008년 12월 31일에 지급하고 2008년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 지급시 지급할 경우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계산에 2007년분 연차수당지급액과 2008년분 연차수당 지급액중 어느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까? 1년이내 지급한 년차수당이라는 당사규정대로라면 2007년분 2008년분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겁니까?
답변
1. 직원이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액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2년 미만자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07년의 출근율에 따라 2008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정하나, 2008년의 출근율에 따라 2009년에 발생하게 되는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