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직원이 퇴직 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연도에 발생한 연차수액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 2년 미만자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2007년의 출근율에 따라 2008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정하나, 2008년의 출근율에 따라 2009년에 발생하게 되는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