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량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2009-04-09

안녕하세요.
당사가 외부 업체로 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제조하였으나, 해당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어 해당 부품을 다른 업체의 부품으로 교체하였고, 납품업체에는 납품한 부품의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해당 부품대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지금은 납품업체에서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처리를 안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적격증빙에 맞추어야 하는지요?
답변
1. 납품업체의 불량제품을 돌려보내는 경우는 거래취소가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대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2. 하지만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불량제품을 반환시키고 동일한 새로운 제품을 교환받는 경우는 대체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귀사는 해당 업체로부터 새제품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다시 납품받아 제조하였으므로, 애초의 불량품을 제조한 업체에게는 불량제품을 반환하고 대금을 반환받으면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받으면 됩니다.

3. 불량품을 반환하면서 대금이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적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