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직원에게 미지급된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송을 하지 않고 회사와 해당 직원이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미지급된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보상적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 서일-415(2007.3.26.)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