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엔터기술 | 2009-04-08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금번 당사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비거주자는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용역을 제공합니다.
2. 제공된 용역으로 인한 정보등은 국내에서 당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3. 비거주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국내 소득세법 제119조 6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하여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기본통칙 119-3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제공한 기술용역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이용됨으로써 지급받는 대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된다.(1997.04.08 개정)



답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한일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고 제공받는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