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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법인세면제(조특법제66조)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04-08

안녕하세요
축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및동법시행령제63조에서 법인세면제소득계산시
적용되는조합원수 범위에대해질의합니다.
1.당사의조합원은아래와같구성되어있음
가)영농조합법인설립시 등기부등본상에이사로등재하고출자금을출자한조합원
나)축산업에종사하지아니하고출자금만출자한 준조합원
다)축산업에종사하면서영농법인에출자도하지아니하고등기부등본상미등재된조합원
2.상기와같은경우 농업소득외의소득계산시 조특법시행령제63조계산산식상에조합원수를
(1) 상기 (가)의조합원만포함하는지요
(2) 상기 (가),(나),(다)조합원전체가해당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 규정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의 조합원만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852, 2004.09.06

【질의】
2003.12.19. 5명의 조합원으로 설립하여 2004.8.31.부로 자본금 변동없이 지분변동만으로 10명이 증원하여 법인세 감면시 2004.12.31. 현재 조합원 15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서이46012-11967, 2002.10.29.에 의한 유사사례에 해당하여 인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유사사례(서이46012-11967, 2002.10.29.)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이46012-11967(2002.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