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 규정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의 조합원만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852, 2004.09.06
【질의】
2003.12.19. 5명의 조합원으로 설립하여 2004.8.31.부로 자본금 변동없이 지분변동만으로 10명이 증원하여 법인세 감면시 2004.12.31. 현재 조합원 15명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서이46012-11967, 2002.10.29.에 의한 유사사례에 해당하여 인용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유사사례(서이46012-11967, 2002.10.29.)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이46012-11967(2002.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