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의금] 합의금 지급시 회계처리와 원천징수법 크라운제과 | 2009-04-08

안녕하세요,,
기퇴사자인데, 회사 근무기간동안 일정부분의 급여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노동부를 통해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왔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기퇴사자와 합의를 보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시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므로 잡손실(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으로 하여도 되는건지요?(필요경비 80%제외)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지요?



답변
기퇴사자에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나, 해당 급여와는 별도로 합의금 또는 손해배상적 위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