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시 대행사업을 통해 플라워랜드라는 놀이동산을 개장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개장전에 출자등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좋을텐데, 5월초에 개장은 하지만
현물출자는 금년말에나 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바로 근접해있는 플라워랜드를 같이 운영하고, 각종 부가세등 신고는 당사가 하려 하며, 출자전이기에 공부상명의자는 지자체가 됩니다.
이 경우 1) 당사를 실질소유자로 볼수 있는지요?
2) 실질소유자로 봐서 부가세등 각종 신고를 당사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차체 등과 출자를 통해 대행사업운영시 출자전 공부상명의자가 지자체인 경우 귀사를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사에서 플라워랜드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갖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귀사를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귀사에서 실질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등에 대하여 귀사가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통칙 14-0-1 - 14-0-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기본통칙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