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일본인에 대한 인적용역 원천징수 엔터기술 | 2009-04-08

수고가 많습니다.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체류 하면서 연구 개발 하고 한국에 급여 지급 하는 형태 입니다.

이럴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없이 지급되는 방법으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한일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며, 그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국내체류기간이 없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