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수정신고시 회계처리방법 (주)협동정공 | 2008-02-29

2007년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당해 중도정산자가 그해에 실질퇴사를 하게되면
중도정산한 내용을 합해서 세금을 산출한 뒤 신고해야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갑근세와 주민세를 산출해서 신고한 금액과 달라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퇴사를 해서 추가로 발생된 갑근세와 주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갑근세 496,340원 주민세 52,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됩니까?
답변
퇴사한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선급금으로 반영한뒤 회수시점에 상계처리하면 되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