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업체계산서발행건 약업신문 | 2008-01-16

비영리업체에서는 계산서 발행이 되는건지 아님 발행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지출증빙특례에 해당되어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세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