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되는 세액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안되는 것이나, 동일한 사업장이 아닌 각각 다른 사업장에 다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46011-2353, 1996.08.23.
거주자가 농공단지 내의 사업장과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각각 별도로 영위하는 경우, 당해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농공단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제조업 등의 소득은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