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여부 | 2009-04-0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로, 운영준비를 위해 고속도로 순찰차 및 고속도로관리용 장비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순찰차의 경우 자동차회사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후, 전광판 및 추가 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질의
1) 고속도로 순찰차 및 고속도로 장비차량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고속도로 순찰자의 경우, 자동차회사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후, 전광판 등 장치를
부착하였을 경우, 부착한 장치 등의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바, 정원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정원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순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입 및 유지관련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