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계산 유니온금속공업 | 2009-04-08

퇴직금을 중간정산한후 실제퇴직시
06.1월 입사
08.12.31 - 중간정산
09.2.28 - 퇴직

09.1.1~09.2.28 까지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퇴직전 3개월 급여,상여 적용을 해야하나 2개월간 근무한경우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08년12월,09년1월,2월 급여,상여 적용해서 산출해야하는지
아님 09년 1,2월급여,상여만 적용해서 산출해야하는지..
연도중 2번퇴사가 아니므로 중간정산한거 합산해서 퇴직소득계산 할 필요없는거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중간정산이후의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며, 통상 3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소득에 반영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08년12월31일분까지의 중간정산이라도 09년1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도 09년 1월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09년 귀속소득이 되므로 실제퇴직시점인 09년2월28일의 퇴직금지급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