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중간정산이후의 실제 퇴직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며, 통상 3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중간정산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귀속소득에 반영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08년12월31일분까지의 중간정산이라도 09년1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도 09년 1월 이후에 지급하였다면 09년 귀속소득이 되므로 실제퇴직시점인 09년2월28일의 퇴직금지급시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