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코리아인크 | 2009-04-08

증빙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일때도 법인증빙으로서의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가족 명의의 증빙일때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명의의 증빙이라면 적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해당 지급분에 대해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