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기술개발을 위해 제안에 대한 포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채택되었을때, 제안이 특허 출원되었을때, 특허가 등록되었을때등 단계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달에 제안 채택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직원중 이미 퇴사하여 급여 처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후에 퇴사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율, 원천징수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사내제안에 대한 포상이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20%(주민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