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주비 증빙 관련 코리아인크 | 2009-04-08

당사는 입사를 위해 외국에서 이주하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 한도내의 이주비를 지원해주고, 이는 회사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과세소득이 아님)

이주비 증빙의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된 증빙의 경우, 이주비 처리 증빙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에게 과세소득으로 안해도 문제가 안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발령으로 인한 이주비를 제공하는 실비변상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나, 입사하는 직원을 위한 이주비는 불가피한 입사약정조건해당의 경우라면 적격증빙수취하면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