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지급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급보증금액은 당연히 손금불산입이지만
당사에서 조기에 대위변제를 실행하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조문과 함께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급보증대위변제액은 손금부인되는 것인데, 대위변제를 조기 실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일종의 주물에 종속되는 종물에 해당하는 개념이므로 마찬가지로 손금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