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100평받고 200기부하면 100무상기부에 해당하며, 당초원가는 시가로 기부채납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2. 하지만 공사준공인가 조건에 국가 등에 다시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로서, 무상으로 수증받은 토지의 시가상당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건설인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 공사조건 등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하며,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76(1993.6.3.)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외에 과세관청에 수증사실에 대한 별도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623, 2005.10.10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보유중인 공유수면매립한 토지의 일부를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변경인가조건 및 준공인가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