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렌터카차량 보증보험료 처리 군북산업단지 | 2009-04-07

렌터카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때 렌터카차량에 대해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를 발급하고 합니다.
보험료라는 계정과목외 혹 차량유지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렌트카보증료는 차량유지비 계정도 가능하며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