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감면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9-04-07

안녕하세요?
본점은 수도권에 있고 2개의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제1공장은 중소기업 세제 감면을 받고 있는데, 제2공장을 농공단지 해당지역에 신설후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1공장은 중소기업 감면과 제2공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을 각각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XX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세제감면의 경우 법인별로 적용되는바 동일 법인이 2개 이상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공장별로 다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단위에서 2개 이상의 세액감면 대상이 있는 경우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